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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볼라 발생 아프리카 4개국 참가 국제행사 10월에만 4개

문정림의원,입국시부터 체류기간, 출국 후까지 철저한 관리 주문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10월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에볼라출혈열 발생국인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으로부터 참가자가 포함된 경우는 4개 행사에 달했다.

그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2014 ITU전권회의(UN산하 ICT전문국제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위의사결정회의)’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 사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참가국 수 143개국에 참석자 수 1,741명으로 대규모의 회의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행사에는 기니 참가자 18명, 시에라리온 참가자 9명, 라이베리아 참가자 6명 나이지리아 참가자 91명 등 4개국으로부터 총 124명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환경부 소관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현재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데 10월 17일까지 계속되며 6개국에서 43명이 참가한다. 그 중 서아프리카 4개국에서 기니 15명, 시에라리온 2명, 라이베리아 3명, 나이지리아 8명으로 총 28명의 참석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의 ‘아시아 해양생물학 심포지엄’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바 있으며 9개국에서 167명의 참석자 중 나이지리아 2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보호인력개발워크샵’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열리는데 9개국, 18명의 참석자 중 나이지리아 2인이 참석자로 예정되어 있다.

문정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0일자(현지시간)로 발표한 에볼라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7개국에서 총 8,399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4,033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서 총 8,37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4,024명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 역시 20명의 에볼라출혈열 감염자가 발생했고, 8명이 사망했다.”며,“아프리카 4개국 참가자들의 현황파악과 검역, 모니터링은 국내 에볼라 유입 방지목적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행사 관련 부처에는 에볼라 특별검역절차 및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사전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발생국 참가자를 최소화 하는 방안의 권고 등,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방역당국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고 ▷입국시 검역 강화, ▷체류기간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실제 상황에 대비한 환자의 이송과 격리 그리고 치료, ▷출국 후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대비한 모든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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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