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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문정림 의원, “의료급여 정신질환 내원 및 투약 1일당 수가 2,770원, 건강보험의 1/10 수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되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여 물가요인 등이 반영돼 매년 수가가 변동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 총 80여개에 달하는 세부 질병코드(F00~F99, G41~G41)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을 불문하고 일당정액제가 적용되었고,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의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4,681원) 대비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의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주어,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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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