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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문정림 의원, “의료급여 정신질환 내원 및 투약 1일당 수가 2,770원, 건강보험의 1/10 수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되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여 물가요인 등이 반영돼 매년 수가가 변동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 총 80여개에 달하는 세부 질병코드(F00~F99, G41~G41)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을 불문하고 일당정액제가 적용되었고,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의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4,681원) 대비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의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주어,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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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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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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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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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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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