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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

김성주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 70대 노인이 50대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며 사는 가구, 부양의무 제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김성주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2013년 기준 10만4천명이 넘어, 전체 수급 가구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노인 가구, 노인-중증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시급히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는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해, 2013년 28%(37만6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20%(27만5천여명)였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10.3%(14만여명)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 경우는 2.5%(3만4천여명)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30만명이 넘어 전체 부양의무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는 2013년 기준 3만4천여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2.5%였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3.9%(5만2,200여명)였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와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각각 0.5%, 0.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고령과 장애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이중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전체의 7.8%(10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중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연도

수급자 수 

노인 

중증장애인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

1,469,254

378,411

25.76

147,792

10.06

35.81

2012

1,394,042

376,098

26.98

142,331

10.21

37.19

2013

1,350,891

376,112

27.84

139,535

10.33

38.1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부양의무자가 중 노인, 중증장애인인 현황>

단위: 명, %

 

부양의무자가

노인인경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경우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비율

연도

수급자수

수급자 수

비율

수급자 수

비율

수급자 수

비율

2011

1,469,254

294,763

20.1

39,895

2.72

334,658

22.82

2012

1,394,042

284,535

20.4

37,409

2.68

321,944

23.08

2013

1,350,891

274,569

20.3

34,348

2.54

308,917

22.84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인 가구 현황>

단위: 명,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도

전체

수급자수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2011

1,469,254

31,970

2.18

7,090

0.48

54,754

3.73

13,523

0.92

107,337

7.31

2012

1,394,042

34,178

2.45

6,861

0.49

53,602

3.85

13,014

0.93

107,655

7.72

2013

1,350,891

33,903

2.51

6,488

0.48

52,201

3.86

12,115

0.90

104,707

7.75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 의원은,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에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고, 70대 노인이 50대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며 사는 가구에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의 빈곤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고령, 중증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가구에게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증거”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가 핵심임을 명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양의무 기준 완화 대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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