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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

김성주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 70대 노인이 50대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며 사는 가구, 부양의무 제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김성주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2013년 기준 10만4천명이 넘어, 전체 수급 가구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노인 가구, 노인-중증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시급히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는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해, 2013년 28%(37만6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20%(27만5천여명)였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10.3%(14만여명)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 경우는 2.5%(3만4천여명)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30만명이 넘어 전체 부양의무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는 2013년 기준 3만4천여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2.5%였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3.9%(5만2,200여명)였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와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각각 0.5%, 0.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고령과 장애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이중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전체의 7.8%(10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중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연도

수급자 수 

노인 

중증장애인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

1,469,254

378,411

25.76

147,792

10.06

35.81

2012

1,394,042

376,098

26.98

142,331

10.21

37.19

2013

1,350,891

376,112

27.84

139,535

10.33

38.1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부양의무자가 중 노인, 중증장애인인 현황>

단위: 명, %

 

부양의무자가

노인인경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경우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비율

연도

수급자수

수급자 수

비율

수급자 수

비율

수급자 수

비율

2011

1,469,254

294,763

20.1

39,895

2.72

334,658

22.82

2012

1,394,042

284,535

20.4

37,409

2.68

321,944

23.08

2013

1,350,891

274,569

20.3

34,348

2.54

308,917

22.84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인 가구 현황>

단위: 명,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도

전체

수급자수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수급

자수

비율

2011

1,469,254

31,970

2.18

7,090

0.48

54,754

3.73

13,523

0.92

107,337

7.31

2012

1,394,042

34,178

2.45

6,861

0.49

53,602

3.85

13,014

0.93

107,655

7.72

2013

1,350,891

33,903

2.51

6,488

0.48

52,201

3.86

12,115

0.90

104,707

7.75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 의원은,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에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고, 70대 노인이 50대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며 사는 가구에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의 빈곤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고령, 중증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가구에게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증거”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가 핵심임을 명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양의무 기준 완화 대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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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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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