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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이런 것은 꼭 확인하세요

식약청,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구매요령 안내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등)를 사용하여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표방하기만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소위 ‘건강식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은,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영양․기능정보」란에서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지 등을 구매전에 꼭 알아봐야하며.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도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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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기업, 미국 시장 진출 계획 있다면...수출 및 현지 생산 등 다양한 진출 방식 검토해야 美정부가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 내렸다.국내 제약산업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행정명령을 분석한. 자료를 내 놓았다. 배경 및 행정명령 사항과국내 제약기업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 등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 주) ■ 배경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 의약품 및 핵심 원료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현재 미국 내 의약품 제조시설 건설 및 증설에 5~10년이 소요되는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인 해 제조 기반 확장에 어려움이 지속됨- 국가 안보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조 관련 규제 를 완화하고 미국 내 생산 역량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ㅇ 이에 따라 2025년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외국 의존도 를 줄이며,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핵심의약품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 화(Regulatory relief to promote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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