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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문정림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국민의 삶과 질을 좌우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할 계기가 되길 바래”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1월 5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만성질환관리포럼(NCD 포럼, 운영위원장 박윤형 순천향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연구사업 및 자료 수집, 효율적 예방관리사업과 모니터링, 교육, 환자의 신속한 발견·이송·치료가 가능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정책을 법제화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제정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질환에 대해서는 암관리법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치료인력, 시설을 확보하여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데 반해 사망 원인 2, 3위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선 아직 국가적인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고혈압성질환과 뇌혈관질환, 당뇨병, 심질환등을 포함한 심뇌혈관계 질병의 건강보험 급여는 총 7조 46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 91.2조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심뇌혈관질환의 높은 사망률과 건강보험 급여 점유율 등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인 이원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진행 하에, 제1부 주제발표에서 ▲NCD 포럼 운영위원장인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제정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제2부 지정토론에는 ▲대한심장학회 안영근 전남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이순영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전·충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김제 충남의대 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정상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지정토론에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을 통해,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관리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등 국내 심뇌혈관질환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성과를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응급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장기적 예방책과 관리의 정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통계사업을 시행, 국민 예방관리사업 등을 실시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공청회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국민의 삶과 질을 좌우할 핵심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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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