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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연구직 정년제 도입

13명 연구원 채용.. 사기 진작 및 조직 몰입도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최초로 정년제 연구직을 채용했다.

 서류심사, 직무능력검사(통계·영어), 면접심사(임원·PT)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친 이번 채용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19일(월) 연구위원 3명, 부연구위원 6명, 주임연구원 4명 등 총 13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지난 해 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심사평가원은 연단위 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직들이 신분불안 등의 이유로 사기가 침체되고 조직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직 처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에 지난 해 5월부터 8월까지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프로젝트’ 컨설팅을 외부기관(갈렙앤컴퍼니)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도출된 연구직 정년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지난 2013년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의 안정적 고용정책 기조와도 일맥 상통한다.

 심사평가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는 “연구직 정년제 추진은 보건의료정책 지원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협력 및 HIRA-System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 및 직무 몰입도 제고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연구직을 확대 채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직들이 주로 근무하는 심사평가연구소는 2007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싱크탱크(Think tank)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원을 위해 연구하는 한편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아젠다(agenda)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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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