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그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로 한정했다.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1(경증)~4단계(중증)로 평가하고 의학적 평가결과 1~2단계로 평가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이 개별방문을 통해 활동능력 평가(15개 항목),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한다.
-□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15.5월부터) - 연간 약5,000명의 진단서 등 발급비용 부담(1인당 평균 약1만원) 2.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불편 해소 ○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 * 수혜 대상인원 : 약 5,500명 3. 근로가능 여부 판단 기준의 개선 ○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평가기준을 복수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편익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시
항 목 | 현 행 | 변 경 | ||||||||||||||||||||||||||||||||||||||||||||||||||
1.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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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성적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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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알코올의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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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