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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그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로 한정했다.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1(경증)~4단계(중증)로 평가하고 의학적 평가결과 1~2단계로 평가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이 개별방문을 통해 활동능력 평가(15개 항목),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한다.

-□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15.5월부터)

  - 연간 약5,000명의 진단서 등 발급비용 부담(1인당 평균 약1만원)

2.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불편 해소

 ○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

    * 수혜 대상인원 : 약 5,500명

3. 근로가능 여부 판단 기준의 개선

 ○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평가기준을 복수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 → (개선)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편익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항 목

현 행

변 경

1.체력

 

 

 

 

평가 기준

점수

육체 노동은 불가능하다

0

육체 노동은 어렵다

1

낮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2

중간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3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4

 

평가기준

점 수

0

1

2

3

4

보행이나

이동하기

(평지걷기 정도)

거의 불가능

수시로 제한

가끔 제한

드물게 제한

제한

없음

보행이나 이동하기

(계단 오르 내리기 정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수준임

어렵지 않음

문제

없음

손 기능

(물건 들고 옮기기 정도)

전적

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도움필요

약간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없음

2.만성적증상

 

 

 

 

평가 기준

점수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0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1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2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3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평가기준

점 수

0

1

2

3

4

만성적 증상의 빈도

지속적으로 나타남

 

수시로

나타남

간헐적

(때때로)

나타남

드물게

나타남

거의 없음

병원진료 경험

기간

기간

 

기간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약복용 정도

지속적

복용

수시로

복용

간헐적

(때때로)

복용

드물게

복용

전혀 없음

3.알코올의존

 

 

 

 

평가 기준

점수

알코올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

0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2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약간 있다

3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없다

4

 

평가기준

점 수

0

1

2

3

4

음주빈도

매우

빈번함

빈번한 편임

보통임

드문 편임

전혀 안 마심

음주량

매우

많이

마심

많이 마시는 편임

보통임

약간 마시는 편임

전혀 안 마심

음주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매우

심각함

 

보통임

문제

없음

한편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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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기능내시경으로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치료 필요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이아영)은 국내 최초로 기능 내시경을 도입해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스트레타 고주파 시술,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ARMS), 역류방지 점막소작술 (ARMA) 등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혹은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 호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증상이 있다고 약물 복용을 장기간으로 지속할 경우 위축성 위염, 철분결핍, 장의 미생물 감염 위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치료 외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으로 위저부 주름술(Fundoplication)과 같은 수술적 치료부터 자기장 괄약근 강화술 (LINX), 메디거스 초음파 내시경 자동봉합기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 등 여러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2%는 11-13년 후 재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5%나 된다. 강남차병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