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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회장 자서전/14/진정한 제약인의 꿈을 키운 연지동 공장

나는 변변한 공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편안하게 지낼만한 집도 아니었던 연지동 193-7번지 그 시절이 너무나 소중하다. 비록 걸음마이기는 했지만 내가 운()이 아닌 기회를 찾아 첫 걸음을 뗀 곳이기에, 그리고 제약인으로서의 의식과 경험을 쌓게 해 준 소중한 터이기에.

 

업계 진출의 시험무대에서 일단 성공을 거두면서 연지동 공장에서는 비타민 C'건위정을 이어서 생산해냈다.

나는 예전에 보령약국 시절에도 그러했듯이 이 일련의 약전품 하나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자는 결심이었다. 내 스스로 최종 출하제품을 일일이 점검하여 상표가 잘못 인쇄되었거나 용기가 잘못 만들어졌으면 즉각 폐기처분하거나 다시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동영제약이 영업을 시작한 1964년의 총매출액은 약 250만원에 이르렀다. 물론 순이익은 10만원이 채 안되긴 했지만, 50만원의 자본으로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 오직 약전품만을 생산, 판매한 결과로는 결코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없었다.


김승호 회장이 동영제약을 인수한 후 생산된 의약품들. 앞에는 케이스에 '테트라싸이클린'이라고 쓰인 항생제의 영문표기가 보이고, 뒤에는 아스피린, 에이피씨(APC)등의 약품이 진열돼 있다.


일단 자신감을 얻은 나는 이번에는 클로람페니콜테트라싸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발매했다. 이들 제품들은 합성 페니실린 제제와 세파계 항생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항생제 시장을 주도하던 품목들로서 60년대 중반까지 크게 애용되던 품목이었다.

사실 항생제의 경우 당시 업계에서는 이미 제품으로서의 사이클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품목이었다.

대신 업체들은 신약 쪽에 더 관심이 높았는데, 합성 페니실린 제제와 세파계 항생제 개발에 앞서 반()합성 페니실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진약품(永進藥品)1968년에 영국에서 펜브렉스를 도입한 데 이어 헤타실린이나 크록사실린등을 선보인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 한 물 갔다고 생각하는 항생제 개발에 뒤늦게 손을 댄 데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 우선 기존의 선발 제약업체들이 신약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던 항생제 생산에 눈을 돌림으로써 치열한 시장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항생제 개발을 통해 장차 신약개발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착실하게 쌓아가자는 생각이었다.

이처럼 제약인으로서의 내 첫 걸음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것이었고, 어찌 보면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사실 연지동 공장만 해도 그랬다. 말이 공장이었지, 겨우 원료만을 사다가 소분하여 보령약국에 판매하는 가내 수공업 형태였고, 시설이라고는 정제기와 다의기, 분쇄기 정도가 전부였다.

생산인원도 생산부장과 총무부장(오현우 : 吳鉉禹)을 포함하여 7-8명의 직원이 전부였는데, 그나마 블록으로 지어진 공장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변변한 공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편안하게 지낼만한 집도 아니었던 연지동 193-7번지 그 시절이 너무나 소중하다. 비록 걸음마이기는 했지만 내가 운()이 아닌 기회를 찾아 첫 걸음을 뗀 곳이기에, 그리고 제약인으로서의 의식과 경험을 쌓게 해 준 소중한 터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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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