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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은주 대변인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예방 정책 정당성 약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건국대 호흡기내과 교수)은 “현대 의학의 인과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판단”이라며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확률적이고 복합적이다.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절대적 개별 인과성’은 의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어떤 공중보건 책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이 책임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축은 ‘자기책임’ 논리다. 재판부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독은 선택의 자유를 침식한다. ‘알고도 피웠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의존 역시 모두 개인의 의지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 사회가 중독을 질병으로 다뤄온 이유를 법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니코틴 중독은 국제질병분류(ICD)에 등재된 질환이다. 판결문 역시 흡연의 해악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인식돼 왔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법은 중독을 ‘의지로 통제 가능한 선택’으로 간주했다. 수차례 금연 실패를 반복하는 환자들의 현실은 이러한 법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니코틴은 강력한 의존성을 유발하며, 특히 청소년기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수많은 연구가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

담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 역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경고 문구의 존재가 중독물질의 설계와 판매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고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왔다. 이 역사적 맥락을 외면한 채 모든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은주 대변인 이사는 “이번 판결이 남길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며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예방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피해 회복의 길은 봉쇄된다. 사법 판단이 의학적 상식과 동떨어질 때, 그 비용은 환자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담배는 중독 물질이고, 폐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이미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문제다.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큰 문제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과학이 도달한 지점을 끝내 따라오지 못한다면, 법은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묻는 도구로 기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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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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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마약학회, “과학 기반 마약 대응 전략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마약학회와 공동으로 3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1회 대한마약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마약학회는 마약 중독 의존성 규명, 치료·재활법 개발, 마약 탐지·분석 기술 개발, 신종 마약 치료 후보물질 연구,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마약 중독 및 치료·재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하고, 포스터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한다. 주요 심포지엄은 ▲중독 및 의존성 ▲치료 및 재활 ▲탐지 및 분석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약 500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유경 처장은 축사를 통해 “식약처는 대한마약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