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이 리베이트제공혐의도 모자라 약사법 위반에 이어 최근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멋대로 진행하다 식약처에 덜미가 잡혀 제약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진양제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7)은 “쎄브렉스캡슐200밀리그램"(세레콕시브)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시험의뢰자 : 진양제약(주), 식약처승인일 : ‘14.7.7, 생동성시험 승인번호 : 제 539호)을 실시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생동성시험약의 원료약품 및 분량을 변경하여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위반' 혐의로 진양제약에 대해 오는 19일(목요일)부터 4월18일까지 한달간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진양제약은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18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고 이들 품목에 대해 일체의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며,또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아더반크림'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15일간 같은 조치를 받고 있는 중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문제까지 겹쳐 위기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