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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자서전/49/중앙연구소 설립과 참된 ‘청년 보령상(保寧像)’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확대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그 규모나 설비를 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그 공간 안에서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만은 누구에게라도 내놓고 자랑하고 싶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보령의 미래이자 참된 ‘청년 보령상(像)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치료의약품생산에 전력을 기울이던 1982년 2월, 보령제약 중앙연구소의 설립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의 산실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기술개발과 연구요원 양성이라는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연구소는 미래의 제약업을 이끌기 위한 우리의 원대한 포부가 축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던 한국경제는 외국 제약회사의 원료부분 100% 투자개방이라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연건평 1,200평 규모의 보령제약 중앙연구소. 당시로서는 업계에서 최신식 기기를 갖춘 가장 큰 규모의 연구소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대비는 결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다.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확고한 기반 없이 양적인 팽창만 거듭해온 국내의약품산업은 기초 원료는 물론 합성기술 개발 부문에서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의약품 제조분야 선진국들의 기술제공도 예전 같지 않았다. 기술제휴에 의한 제약업 경영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 제조기술의 제공 그 자체를 꺼리는가 하면 설사 기술을 제공한다 해도 예전과 달리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였다. 특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더욱 어려움이 컸다.
 나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보령제약은 물론 국내 제약업계의 진정한 세계화는 어림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대안은 바로 고급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이었고, 중앙연구소는 그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었다.
설립 이후 중앙연구소는 신약개발에 중점을 둔 집중적인 연구와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꾸준히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중앙연구소를 설립한 후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가졌다.


특히 자생적 기술개발과 영속적인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과 인원을 확대, 1985년 8월 안양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독립건물로 재탄생했다.
착공한지 1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중앙연구소는 4층 콘크리트 건물에 부속 건물을 포함해서 연건평 1,200여 평에 이르는 대규모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총 43명의 우수한 연구진과 200여 종의 최신 연구기기가 자랑이었다.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확대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그 규모나 설비를 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그 공간 안에서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만은 누구에게라도 내놓고 자랑하고 싶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보령의 미래이자 참된 ‘청년 보령상(像)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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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춘문예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태성 공중보건의 영예 의료계의 신춘문예로 불리는 ‘한미수필문학상’ 제25회 대상에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의 총상금은 5,5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3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김혼비 에세이스트와 문지혁 작가가 함께했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환자·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수작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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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의료기기·국소마취제 불송치에 “재수사 요청”에..의협 “면허질서 바로 세울 중대한 결정”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경찰 판단을 바로잡고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그동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과도 상충하는 자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오류투성이의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경찰은 리도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