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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자서전/49/중앙연구소 설립과 참된 ‘청년 보령상(保寧像)’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확대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그 규모나 설비를 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그 공간 안에서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만은 누구에게라도 내놓고 자랑하고 싶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보령의 미래이자 참된 ‘청년 보령상(像)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치료의약품생산에 전력을 기울이던 1982년 2월, 보령제약 중앙연구소의 설립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의 산실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기술개발과 연구요원 양성이라는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연구소는 미래의 제약업을 이끌기 위한 우리의 원대한 포부가 축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던 한국경제는 외국 제약회사의 원료부분 100% 투자개방이라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연건평 1,200평 규모의 보령제약 중앙연구소. 당시로서는 업계에서 최신식 기기를 갖춘 가장 큰 규모의 연구소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대비는 결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다.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확고한 기반 없이 양적인 팽창만 거듭해온 국내의약품산업은 기초 원료는 물론 합성기술 개발 부문에서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의약품 제조분야 선진국들의 기술제공도 예전 같지 않았다. 기술제휴에 의한 제약업 경영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 제조기술의 제공 그 자체를 꺼리는가 하면 설사 기술을 제공한다 해도 예전과 달리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였다. 특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더욱 어려움이 컸다.
 나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보령제약은 물론 국내 제약업계의 진정한 세계화는 어림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대안은 바로 고급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이었고, 중앙연구소는 그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었다.
설립 이후 중앙연구소는 신약개발에 중점을 둔 집중적인 연구와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꾸준히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중앙연구소를 설립한 후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가졌다.


특히 자생적 기술개발과 영속적인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과 인원을 확대, 1985년 8월 안양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독립건물로 재탄생했다.
착공한지 1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중앙연구소는 4층 콘크리트 건물에 부속 건물을 포함해서 연건평 1,200여 평에 이르는 대규모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총 43명의 우수한 연구진과 200여 종의 최신 연구기기가 자랑이었다.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확대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그 규모나 설비를 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그 공간 안에서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만은 누구에게라도 내놓고 자랑하고 싶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보령의 미래이자 참된 ‘청년 보령상(像)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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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3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 4건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5건 ▲‘인상 전 처치제’ 등급 조정 1건(2등급→1등급)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분류 품목이 없어 중분류 또는 한시 분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척추체 대체재 ▲척추 후궁 고정재 ▲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소분류 품목으로 신설됐다.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안경렌즈이며, ‘척추체 대체재’는 손상되거나 불안정한 척추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또한 ‘척추 후궁 고정재’는 척추후궁절제술 등으로 넓혀진 척추 후궁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서방형 약물 전달재’는 의약품과 혼합돼 체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는 소분류 품목 신설을 통해 관련 의료기기의 허가·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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