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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정부사무 위탁 관리 공공기관이나 법적근거 부재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년 1월 14일, 이하 국시원법안)’이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사무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이 설립 및 출연금 확보,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 시험을 시행·관리해 왔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기관 설립, 목적사업 및 정부출연금 지원 등에 대한 공법상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왔다. 또한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에 반해, 국시원의 경우 약 6%만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시원의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하여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재단법인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오늘, 5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국시원법안은 국시원의 설립목적을 국가시험제도의 전문적·객관적 운영과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시원의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의 업무로 명시하였다. 또한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관 입장에서는 국시원 설립 및 출연금 확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직접실기시험 및 컴퓨터화 시험 등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의 가속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예산 승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시험 공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미래 환경에 맞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질 높은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지원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의원은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경우, 국시원이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게 되면 응시수수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험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여 국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시원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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