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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1733건 중 백수오 부작용 301건

김성주 의원, 가짜 백수오 선제적 대응 가능했다며 식약처 질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덕진)은 5월 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가 작년 한해 300여건에 달하는 등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2014년 한 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으로, 그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총 301건이었다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신고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8건, 60대 이상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구입처별로 보면, 통신판매가 254건, 직접구매 17건, 방문판매 3건, 기타 27건이었다.


또한 부작용의 증상별로 보면, 가려움, 두드러기, 안면홍조, 피부발진 등 피부질환이 150건, 설사,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 위장관질환 1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면이상, 어지러움, 두통 등 뇌신경/정신 관련질환(43건), 가슴답답, 두근거림, 호흡이상 등 심혈관/호흡기질환(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전체 301건 중 83.7%에 해당하는 252명은 부작용에 따른 병원치료, 약국이용 등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17%에 달하는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으며,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적인 위해예방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가 제시한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뒷북행정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미 작년 10월 ‘대장균 시리얼’ 파문 등을 계기로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등을 통해,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개선, △ 부적합 다빈도 항목, 위해도 높은 항목 중심으로 자기품질검사 항목 전면 재검토, △ 시험 검사 결과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2014년 당시 식품 관련 이슈가 발생하자 현안대응에 급급해 동일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도개선 범위에 담지 않았고,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유사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식약처의 임기응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제도개선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현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척결 의지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처로 격상시켰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문제조차 챙기지 못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식약처의 기조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301건) 세부내용

 

- 성별, 연령별

구분

남성

여성

정보없음

301

2

297

2

30

12

 

12

 

40

68

 

66

2

50

172

1

171

 

60대 이상

45

1

44

 

정보없음

4

 

4

 

- 구입처 구분

구분

빈도

비율

301

100%

통신판매

254

84.4%

직접구매

17

5.6%

방문판매

3

1.0%

기타

27

9.0%

- 증상별

증상별

빈도

비율

475

100%

피부

150

31.6%

위장관

100

21.1%

심혈관/호흡기

36

7.6%

대사성장애

34

7.2%

뇌신경/정신 관련

43

9.1%

/신장/비뇨기

13

2.7%

기타

99

20.8%

* 여러 증상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건수와 상이함

** 위장관 : 설사,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 피부 : 가려움, 두드러기, 안면홍조, 피부발진 등, 뇌신경/정신관련 : 수면이상, 어지러움, 두통 등, 심혈관/호흡기 : 가슴답답, 두근거림, 호흡이상 등, 대사성장애 : 발열, 탈수, 오한 등, /신장/비뇨기 : 간기능이상, 빈뇨, 부종 등

- 의료기관 이용여부별

구분

빈도

비율

301

100%

병원치료

42

14.0%

약국처방치료

3

1.0%

정보없음

4

1.3%

치료받지 않음

252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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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