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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열풍.. 케미 돋는 찰떡궁합 아이템은?

초정탄산수•쁘띠첼 미초 혼합하면 여름 활력 책임질 상큼한 건강 음료 탄생

무더위가 지속되는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며 갈증과 더위를 식혀줄 청량 음료로 탄산수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웰빙 트렌드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탄산수는 열량,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을 함유하지 않아 다이어트 음료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에 올 여름에는 탄산수를 활용해 나만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탄산수는 무색, 무당의 성격을 지녀 음료뿐만 아니라 칵테일 등 믹싱주의 베이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 탄산수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제품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 ‘초정탄산수’와 ‘쁘띠첼 미초’의 썸 타는 환상 레시피
최근 ㈜일화(대표 이성균, www.ilhwa.co.kr)의 웰빙 탄산수 브랜드인 ‘초정탄산수’는 CJ제일제당 ‘쁘띠첼 미초’와 두 제품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함께 선보이며 여름 음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레시피는 간단하다. 시원하게 냉장 보관된 초정탄산수 플레인과 청포도, 석류, 레몬유자, 그린애플 등 다양한 맛의 쁘띠첼 미초를 2:1의 비율로 섞기만 하면 무더운 여름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나만의 탄산수가 완성 된다.

일화 관계자는 “초정탄산수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광천수로 만들어져 그 자체로도 감칠맛이 도는 탄산수의 풍미를 느낄 수 있지만, 과일을 가공한 다양한 제품들과 혼합하면 색다른 음료를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탄산수만 있으면, 과일 에이드도 뚝딱!
과일의 신선한 맛과 향을 살린 다양한 에이드 제조 레시피도 인기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레몬에이드 만드는 법도 초정탄산수와 같은 탄산수, 레몬, 설탕, 베이킹소다만 준비해주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손쉽게 레몬, 딸기, 키위 등의 과일을 갈아 올리고당과 탄산수만 섞여줘도 상큼한 과일 에이드가 완성 된다. 보다 간편하게 에이드를 만들고 싶다면, 과일 가공 전문 브랜드 복음자리의 ‘블랜딩티’ 등의 제품을 활용해도 좋다.

◆ 탄산수와 와인이 만나면?
탄산수를 이용한 칵테일과 믹싱주 레시피도 빼놓을 수 없다. 모히또는 여름에 많은 사랑을 받는 칵테일이다. 특히 최근 방송을 통해, 평소 쉽게 구하기 어려웠던 주 재료 애플민트 대신 깻잎을 활용한 모히또 레시피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뜨겁게 모히또 열풍이 불고 있다.

모히또는 일단 ‘스택와인’과 같은 화이트와인과 탄산수, 얼음을 넣은 유리 잔에 라임 즙과 슬라이스를 넣고, 깻잎 혹은 애플민트를 잘게 빻아 넣어주면 된다. 여기에 기호에 따라 설탕으로 맛을 내면 손 쉽게 완성 된다.

와인과 커피를 이용한 이색적인 에이드도 탄산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와인 또는 커피를 얼음 틀에 담아 냉동실에서 3시간 이상 얼려 잔에 담고 탄산수를 부어주면 된다. 와인 에이드의 경우, 기호에 따라 허브 또는 과일 슬라이스 등을 곁들여 줘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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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