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문정림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토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최우수 법률로 선정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이  주최하는 제2회『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을 선정하는 상으로서, 의원 1인당 1건씩의 대표법률을 제출받아 선정하며,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 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으로,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토록 개정한 식품위생법으로『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통해, 국민은 모든 식품의 나트륨 함량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해당 식품이 같은 유형의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얼마나 짠지, 포장지 앞면만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보다 정확한 나트륨 함량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타 식품과 비교하여 함량의 과소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인은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 염장류 음식 등에 함유된 과다 나트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기준, 1일 4027mg 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2000mg)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나트륨 과다섭취가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에 쓰인 건강보험재정은 약 4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등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국민에게 정확한 나트륨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입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 식품위생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된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토록 한 만큼,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저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모든 식품에서 나트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나트륨 과잉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등 4대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회『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번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 주최『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주최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이 뽑은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나눔신문 선정 대한민국 나눔실천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자랑스런 가톨릭의대인 선정 등 19대 국회 3년 2개월간 의정활동과 연관된 총 19회의 수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