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머크, 나노-C와 함께 유기태양전지용 고성능 소재 개발

독일 담스타트, 2015 8 3일 – 기능성 소재 분야, 헬스케어, 생명과학에서 혁신적인 첨단기술로 최고의 품질을 선도하는 머크가 유기태양전지(OPV)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풀러렌(fullerene) 유도체를 미국의 나노-C(Nano-C)와 함께 개발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머크는 성장일로에 있는 OPV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유도체: 안전성, 비용효과 높고 공정 수월

새로운 소재는 환경 영향이 없는 비할로겐 용제를 사용해 개회로전압(OCV)을 증가시키면서 수명과 열 안전성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C60 기반의 새로운 풀러렌 유도체는 중요한 열 분해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이다. 머크 팀은 이들 유도체를 이용해 증착 공정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능동층 구조의 소재를 개발했다. 이는 다양한 산업용 코팅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리차드 하딩 머크 태양전지 사업 개발 글로벌 대표는 “머크는 나노-C의 우수한 개발 팀과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머크의 선도적인 폴리머 개발과 조성 개발 역량을 풀러렌 유도체 개발에 대한 나노-C의 전문성과 특허 기술을 결합해 업계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로써 머크는 고객사에 고성능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OPV 업계의 미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밀라노에서 열린 엑스포 2015에 설치된 독일관 OPV 구조물은 머크의 소재를 사용해 건물 일체형의 태양전지 분야 등에서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OPV 고유의 특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토 베진 나노-C 사장 겸 CEO는 “공동 개발 프로그램 결과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구현 할 수 있는 작은 밴드 갭(low band gap) 구조의 비용 효율적인 C60 기반 수용체 개발이 이뤄졌다. 이는 OPV 용도의 C70 기반 풀러렌 유도체와 동일한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나노-C는 이들 소재의 스케일업 공정과 양산 단계까지 머크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개발은 양사가 보유한 지적재산(IP)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머크가 가진 유기 반도체 소재의 광범위한 경험과 풀러렌 유도체에 대한 나노-C의 독보적인 노하우가 결합된 것이다. 머크는 영국 사우스햄튼 인근 화학 연구소인 칠워스 기술 센터에서 리시콘(lisicon®)이란 브랜드로 전자와 태양전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기 반도체 소재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