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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층 진료비 부담 갈수록 가중..정액제 개선 시급

문정림의원,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현행 노인정액제 1만 5천원 적용 범위 벗어나는 대상 30.8% 달해 저액제 2만,2만5천,3만원등으로 세분화 탄력 적용해야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됨으로써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인 정액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 정액제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의료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천 5백원만 부담하는 제도로 2001년에 그 상한액이 1만 5천원으로 결정되었다.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진료비 총액의 30%인 본인부담금(4,500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다. [표1]. 
 

-[표1]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요

구 분

본인부담액

유형

65

미만

진료비총액의 30%

정률제

65세 이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투약처방 X) 15천원 초과

한의원(투약처방 O) 20천원 초과

진료비총액의 30%

정률제

의원치과의원한의원(투약처방 X) 15천원 이하

한의원(투약처방 O) 2만원 이하

1,500

2,100

정액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 1만원 이하

1,200

정액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이 연도별로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2].


-[표2]  의원급의료기관 외래 금액구간별 명세서 건수(2012년 1월~2015년 1월 진료분 청구자료)
                                                                                                                        (단위: 만건)

년도

2012

2013

2014

20151

건 수

금액구간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천원 이하

9,873

77.3

9,904

74.5

9,911

69.2%

794

66.3%

15천원2만원이하

902

7.1

1,045

7.9

1,551

10.8%

154

12.8%

2만원초과25천원이하

464

3.6

550

4.1

628

4.4%

55

4.6%

25천원 초과

1,539

12.0

1,793

13.5

2,227

15.9%

195

16.3%

소계

12,778

100.0

13,292

100.0

14,315

100%

1,198

100%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대상의 비율이 2014년 기준, 30.8%, 4천 404만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시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 5천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보다 높았다[표3].
즉, 2014년 기준, 한의원에서의 노인정액제 적용 제외 대상은 12.3%,
4백 41만건이었다.


-[표3] 한의원 외래 금액구간별 명세서 건수(2012년 1월~2015년 1월 진료분 청구자료)
                                                                                                                      (단위: 만건)

년도

2012

2013

2014

20151

건 수

금액구간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만원 이하

2,779

94.1

3,046

92.7

3,143

87.7

265

87.2

2만원25천원이하

86

2.9

129

3.9

264

7.4

22

7%

25천원초과

87

3.0

112

3.4

177

4.9

16

5%

소계

2,952

100.0

3,287

100.0

3,584

100

304

100


 
노인의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주말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행 노인정액제 기준에 의하면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천 5백원에서 4천 5백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됨으로써, 노인들이 진료비 부담 문제로 인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인층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한액 1만 5천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현행 노인 정액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함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왜곡 현상이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인 1만 5천원은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노인에게 있어 1만 5천원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으로 급격 상승함으로써, 노인이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정액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 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며,“정부의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서, 상한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 25,000원, 30,000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화 하는 방안, 현행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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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