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청솔무역(충북 옥천군 소재)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13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 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청솔무역(충북 옥천군 소재)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13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 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