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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26년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적용, ’27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의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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