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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청소년 육종암, PET로 수술전 항암치료 방침 결정

국립암센터,박병규 소아암센터장팀 연구결과

양전자 단층촬영(이하 PET)으로 육종암에 걸린 소아 및 청소년의 항암치료 효과를 조기에(항암치료 한 주기 후) 평가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돼 수술 전 항암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www.ncc.re.kr) 박병규(소아암센터), 김석기(핵의학과) 박사팀은 항암치료후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소아 및 청소년 골육종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항암치료전과 치료후의 PET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수술전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박병규 소아암센터장은 “기존 CT나 MRI로 소아 및 청소년 골육종환자들의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 결과는 PET가 골육종환자의 주요 예후 인자인 항암치료후 종양 괴사 반응을 평가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치료 반응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술 전 항암치료를 강화하거나 변경하는 치료 방침 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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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