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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저소득층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해야”

고소득층보다 높은 저소득층 비만 및 고도비만 유병률 근거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높았으며[표1], 나아가 고도비만(BMI 30 이상)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주장은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 원(‘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 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도 “전 국민의 3.9%는 고도비만 환자이고, 고도비만의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하는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중,  2018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으나,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적응이 되는 고도비만 수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역설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적응증이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Medicare  급여기준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1] 최근6년간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

(단위 : %)

소득수준 구분

’08

’09

’10

’11

’12

‘13

32.8

33.6

30.3

31.8

34.7

32.1

중하

31.7

35.0

32.5

32.6

35.7

33.0

중상

30.5

29.4

30.6

33.1

31.0

30.6

29.7

30.2

32.3

29.9

30.1

31.1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BMI, kg/m2) 기준으로 BMI 25 이상인 분율, 19세 이상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가구원수

)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 2013년 고도 비만 유병률

(단위 : %)

소득수준 구분

전체

남자

여자

6.7

6.4

6.9

중하

4.9

5.6

3.9

중상

3.8

4.6

3.0

3.8

4.6

2.6

 

고도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BMI, kg/m2) 기준으로 BMI 30 이상인 분율, 19세 이상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가구원수

)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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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