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에도 제공한다.
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이번에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따라서,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사전점검 데이터 전송시 ID는 본원(10100012), 서울지원(10100002), 부산지원(10100062), 대구지원(10100032), 광주지원(10100042), 대전지원(10100052), 수원지원(10100022), 창원지원(10100072)등을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