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이다.
참고로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6.3% 감소되어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동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동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위반업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