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워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한다.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의약외품 범위지정, 보건복지부 고시)을 말한다.
한편 식약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행정처분 |
제조(수입) 업자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주성분 외의 성분 규격, 포장단위 등을 변경한 경우 |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 ||
약국, 의약품도매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
업무정지 15일 또는 3개월 | |
벌칙 |
제조(수입)·판매업자 |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