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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허가는 늘고 제조업 허가는 줄고

개인용전기자극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수입 허가 증가

식약청은 지난달 월간 의료기기 허가현황 발표를 통해,제조(수입)업허가 35건,제조(수입)품목허가175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월 의료기기제조업허가 는 21건으로 지난달(22건)에 비하여 1건(4.5%) 감소하였으나, 수입업허가는 14건으로 지난달(10건)에 비하여 4건(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는 78건으로 지난달(107건)에 비하여 29건(27.1%) 감소하였고,수입품목허가는 97건으로 지난달(102건)에 비하여 5건(4.9%) 정도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기도형보청기’가 16건, ‘개인용전기자극기’가 6건 허가되어 최다 허가품목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개인용전기자극기, 양압지속유지기 등이 새로운 다빈도 품목으로 등장했다.

기도형보청기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 소리를 증폭하여 공기 전도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구이며, 개인용전기자극기는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기펄스 등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양압지속유지기는 자발호흡시에 지속적으로 기도에 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를 지칭한다.


 

2월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현황

2011.02.01-.02.28

구  분

민 원 종 류

허가건수(건)

전월(1월)대비

변동(건수)

전월(1월)대비 

증감률(%)

업  허  가

소   계

35

+3

△9.4

제 조 업

21

-1

▽4.5

수 입 업

14

+4

△40

품 목 허 가

소  계

175

-34

▽16.3

제조품목허가

78

-29

▽27.1

수입품목허가

97

-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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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