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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터, 제14회 박스터 피디 컬리지(PD College) 개최

 ㈜박스터(대표 최용범, www.baxter.co.kr)는 지난 13-14일 양일간 국내 신장내과 의료진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박스터 피디 컬리지(PD College)’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박스터 피디 컬리지’는 신장내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막투석(PD; Peritoneal Dialysis)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 코스와 심화 코스로 구성되며, 매년 새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복막투석의 치료 지견을 논의하는 국내 대표적인 복막투석 정보 교류의 장이다.


이번 ‘박스터 피디 컬리지’는 ‘복막투석의 이해를 넘어, 복막투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첫째 날 기초 코스에서 복막투석 원리, 복막투석액 선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둘째 날 심화코스에서는 자동복막투석의 새로운 접근방식, 특별한 환자 군에서의 복막투석 임상 가능성, 글로벌 복막투석 생존율 개선 , 응급투석에서의 복막투석의 활용 등 총 14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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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