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노연홍)은 고객만족 극대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맨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고객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옴부즈맨의 직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약청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제264호. 2011. 10.19)을 개정하는 동시에 의사소통 분야 전문가(전성환 극동대 교수) 및 법률전문가(박서진 변호사) 2명을 오는 10월 28일 식약청 회의실에서 민원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옴부즈맨의 권고사항 등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의 불만 해소와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6개) 중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