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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하였다.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및 소위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였다.


<손실보상 대상별 금액>
유형금액(백만원)
총액기 지급금지급 예정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55,24735,43019,817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16,98510,7616,224
집중관리병원 (14개소)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의료기관76,36257,69018,672
발생․경유
의료기관 (85개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24,33512,11912,216
기타 의료기관 (32개소)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환자를 치료·진료하였거나 휴진한 의료기관4,712-4,712
약국(22개소) 상점(35개소)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500-500
계(233개소) 178,141116,00062,141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 결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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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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