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하였다.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및 소위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였다.
유형 | 금액(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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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기 지급금 | 지급 예정 | ||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 55,247 | 35,430 | 19,817 |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 16,985 | 10,761 | 6,224 |
집중관리병원 (14개소) |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의료기관 | 76,362 | 57,690 | 18,672 |
발생․경유 의료기관 (85개소) |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 24,335 | 12,119 | 12,216 |
기타 의료기관 (32개소) |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환자를 치료·진료하였거나 휴진한 의료기관 | 4,712 | - | 4,712 |
약국(22개소) 상점(35개소) |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 | 500 | - | 500 |
계(233개소) | 178,141 | 116,000 | 62,141 |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 결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