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2014년 실태조사시,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주로 요양병원, 환수금액 1,510억 원) 확인.
그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단위 : 개소 / 억 원) | |||||||
대상 기관 | 이상 없음 | 페업 등 조사 미실시 | 위반 확인 | 환수 금액 | |||
소 계 (96.8%) | 사무장병원 (84.1%) | 생협법위반 (7.9%) | 부당청구 (4.7%) | ||||
67 | 2 | 4 | 61 | 53 (15)* | 5 | 3 | 784 |
* 운영 중인 기관 53개, 기폐업 기관 15개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 : 의원 31, 치과의원 2, 한의원 9, 병원 2, 요양병원 7, 한방병원 2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하였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한편,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공정위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