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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환자,응급실 찾아 전전긍긍하는 모습 확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하도록 권역응급센터 20개소 신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센터를 20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권역응급센터는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0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중증응급환자는 1시간 이내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였으며, 농어촌 취약지에서의 접근성과 대도시 인구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반영되었다.권역응급센터 신규지정을 위한 공모결과 16개 권역 21개소 선정에, 총 36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


구분

응급의료 권역

신청 의료기관

경쟁지역

(9개 권역)

서울동북, 서울서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서남, 강원춘천, 경북포함

13개소 선정에 29개 기관 신청

단독 신청

(6개 권역)

광주, 경기동남, 전북익산, 전남순천, 경북구미, 경남진주

6개소 선정에 6개 기관 신청

미달 지역

(1개 권역)

서울동남 권역

2개소 선정에 1개 기관 신청

지난 2년간 응급환자 진료실적 평가, 진료실적 현장평가, 향후 권역응급센터 운영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20개 병원을 권역응급센터로 선정하였다.


권역응급센터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해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 충분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보하여야 한다.
권역응급센터에서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진료하며,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응급중환자실 예비병상과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권역응급센터 20개소 신규 선정 내역

권역

구분

선정 수

의료기관명

 

권역

구분

선정 수

의료기관명

서울

동북

2

고려대안암병원

 

광주

1

조선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대전

1

건양대학교병원

서울

서남

2

고려대구로병원

 

경기

서남

1

한림대성심병원

이대목동병원

 

경기

동남

1

분당차병원

서울

동남

1

한양대학교병원

 

강원

춘천

1

춘천성심병원

부산

2

동아대학교병원

 

전북

익산

1

원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

순천

1

성가롤로병원

대구

1

영남대학교병원

 

경북

구미

1

구미차병원

인천

2

순천향대부천병원

 

경북

포항

1

포항성모병원

인하대병원

 

경남

진주

1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음압병상 등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여 일반환자와 격리진료하게 된다.
또한 권역응급센터에는 재난 상황에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병상, 물자 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역할도 부여된다.


선정된 20개 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 적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628명의 응급의료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총 1,2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응급의료 시설·장비를 확충하기로 약속하였다.
신규 선정된 20개 병원은 빠르면 ‘16년 상반기 중에 응급실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를 배치하며 인력을 충원하여 권역응급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및 현행 20개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재난상황 접수에서 현장출동까지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을 12.22부터 12.31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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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