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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네팔지진 봉사' 열심히 하더니..

주한 네팔대사,네팔지진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패 전달

“지진으로 인해 낙심해하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린닥터스 봉사대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도움과 호의에 네팔 정부를 대신해서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국제적인 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재단이 지난해 5, 8월 잇따라 네팔 지진지역에서 구호활동을 벌인 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네팔당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재 네팔대사관의 카만 싱 라마(Kaman Singh Lama) 대사는 1월 4일 네팔 정부를 대신해서 그린닥터스 재단 정근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보내왔다.

네팔정부는 이 감사장에서 “지난해 네팔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낙후지역에 정근 이사장을 비롯한 그린닥터스 봉사단이 방문해 아낌없는 지원과 부상자들을 돌봐준 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지진 피해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그린닥터스의 인류애에 찬사를 보냈다. 라마 대사는 특히, “디펜드라(Dipendra)라는 열다섯 네팔소년을 한국으로 초청해 직접 무료로 눈 수술까지 해주었다고 들었다”며 그린닥터스와 정근 이사장의 따뜻한 손길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린닥터스 재단은 지난해 5월초 네팔 대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정근 이사장을 단장으로 그린닥터스 네팔 긴급구조단을 꾸려 7박8일간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신두팔초크 지역 등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당시 그린닥터스는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 2천여명의 네팔 국민들을 진료했다. 이어 그해 8월 초 역시 7박8일 일정으로 지진 구호활동 지역을 재방문해 수많은 네팔 국민들을 치료해줬다. 특히, 라마 대사가 언급한 디펜드라는 두 번째 봉사 때 만났다.


지난해 8월 처음 본 디펜드라의 오른쪽 눈은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시력은커녕 외관상 너무 흉측했다. 아이가 열 살 때 수숫대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눈을 찔리고 말았다. 디펜드라가 사는 곳은 오지 중의 오지. 히말라야 부근의 신두팔초크시 멜람지읍에서도 그의 고향까지는 트럭으로 두 시간, 걸어서 열 시간 걸린다. 의료시설은 전무했다. 응급조치는 언감생심. 그의 부모도 가난했다. 신분제라 할 수 있는 카스트 제도가 잔존하는 네팔에서 그의 부모는 최하층민인 수드라에 속했다. 아버지는 대장장이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다. 날이 갈수록 일그러져가는 아이의 눈을 마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대로 두면 아이가 커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늘의 보살핌인지 아이는 현지 선교사의 도움으로 당시 그린닥터스를 이끌고 봉사활동을 벌이던 정근안과병원 병원장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에게 소개됐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진 피해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단출하게 꾸려진 그린닥터스 봉사단으로서는 현지에서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었다. 상의 끝에 귀국하는 대로 아이를 어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초청해 수술해주기로 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한국의 선진의료 기술로 디펜드라에게 희망의 눈을 선물할 수 있었던 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인데, 네팔 정부에서 감사장까지 주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그린닥터스는 지속적으로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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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