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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남북하나재단과 무료 의료지원 ‘앞장’

서울대학교병원 출신 외과 전문의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외과 수술’ 지원에 나선다.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회장 : 강윤식 기쁨병원 원장)는 3일 오후 3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사장 : 손광주)과 재단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굿 서젼스(Good Surgeons)’ 의료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굿 서젼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외과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시행된 적 있었다. 하지만 외과 수술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 강윤식 회장(기쁨병원 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향후 다른 진료 과 동문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을 중심으로 위치한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 의료기관 13곳이 참여한다. 탈장, 치질, 정맥류, 유방, 갑상선 수술에 한 해 400건, 대장내시경 검사 200건 등 약 4억원 규모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대장내시경 검사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70세 이하까지이며, 신청자 중 생애최초 대장내시경 검사자는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다. 외과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배정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23곳) 또는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되고,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외과동문회가 의료 재능 나눔 사업의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 범위>


연번

지원 영역

지원 범위

지원인원

소계

비고

1인당 지원액

입원비

1

탈장 수술

100만원 이내

100

10,000만원

2

치질 수술

100만원 이내

100

10,000만원

3

맹장 수술

100만원 이내

10

1,000만원

4

정맥류 수술

100만원 이내

25

2,500만원

5

유방 소수술

100만원 이내

25

2,500만원

6

대장 내시경

20만원 이내

×

200

4,000만원

수면

합 계

460

30,000만원


*지원 범위는 1인당 지원 수술 영역당 본인 부담금의 최대 금액임.


 


<기관별 의료 지원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성명

수료연도

탈장

수술

치질

수술

정맥류

수술

유방

소수술

갑상선

수술

대장

내시경

소계

1

오세민외과

오세민

1983

0

0

0

12

0

0

12

2

대동병원

박경환

1985

5

5

5

5

0

5

25

3

기쁨병원

강윤식

1987

50

20

0

0

0

50

120

4

대항병원

이두한

1987

12

20

12

0

0

20

64

5

분당서울외과

이동규

1988

5

10

0

10

0

30

55

6

대항하정외과

우영민

1992

0

0

30

0

0

0

30

7

청담서울여성

김수진

1993

0

0

0

12

0

0

12

8

유항맥서울외과

성덕주

1999

12

12

12

0

0

12

48

9

수원대항병원

김태선

1999

12

24

0

0

0

36

72

10

서울내과외과

이웅희

2002

20

15

12

20

20

34

121

11

염차경유외과

염차경

2006

0

0

0

20

0

0

20

12

울산시티병원

김구상

2008

0

0

0

12

0

12

24

13

베스트원의원

황보현

2012

0

0

0

0

0

20

20

항목별 신청 현황

116

106

71

91

20

219

623

항목별 지원예상 비용 

 

※ 수술은 건당 100만원 이내/대장내시경 20만원 이내 지원

116,000천원

106,000천원

71,000천원

91,000천원

20,000천원

43,800천원

447,800천원


*사업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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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