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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폐경기 이후 여성, 골다공증으로 작은 충격에도 척추압박골절 위험 높아

최모 할머니(70세)는 지난 주 외출에 나섰다가 그만 길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넘어진 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크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서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 증상까지 느껴져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척추가 내려 앉거나 찌그러져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넘어지는 경우  주로 발생하지만 최모 할머니와 같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은 탓에 가벼운 외상에도 척추압박골절 발병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압박골절이 발병하게 되면 등과 허리에 심각한 통증이 나타나 돌아눕기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가 힘들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앞으로 굽어지고 손실이 빨라져 장기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보조기 착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도 이상의 압박골절인 경우라면 척추체성형술을 고려해야 한다.
 
척추체성형술은 골절이 일어난 척추 뼈에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말한다. 특수영상장치를 통해 부러진 척추뼈를 확인하고 최소 침습을 통해 주사바늘을 부러진 척추 뼈에 넣어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입된 골 시멘트는 수분 내 척추 뼈 속에서 굳게 돼 부러진 척추 뼈의 지지 역할을 대신한다.
 
환자에 따라 여러 뼈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부분 마취로 시술이 진행되어 고령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은 수술법이다. 또한 최소침습으로 흉터와 출혈이 거의 없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소요시간도 20~30분으로 짧은 편이다.
 
참튼튼병원 은평지점 김영근원장은 “노년층,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낮은 골밀도로 작은 압박골절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평소 산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척추 관절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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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