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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간병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병문안개선 우수병원에 경제적 보상, 인증 등 병원들의 실천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경희대의료원장 임영진)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당초 계획(‘18)을 앞당겨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15년에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병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으며,“상급종합병원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병문안 문화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 김영학 서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금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말까지 총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이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으나, 메르스를 계기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산정특례환자의 경우 4천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동에 비해 1.5만원(6인실)~2.3만원(4인실) 가량 추가 부담하는 셈이나, 통상 간병부담(1일 8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 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 31개소, 종합병원 17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21개소.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병동의 경우도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인력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호인력을 더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여 보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먼저, 그동안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하여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천 7백명 증가, 배출되었으며,간호협회에 설치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16년)을 교육,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원에 취업토록 연계하는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가산해 줌으로써 간호인력의 서비스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도 최대 18백여명(400개 병원에서 4명 고용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 임강섭 사무관)

보건복지부는 ‘15.12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병문안 문화 개선 선도병원과 릴레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다.

 

전국 16개 주요 병원 및 해당 지자체(광역․기초)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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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