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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뇌은행 운영

한국뇌연구원의 ‘뇌은행 지원사업’ 선정 따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한국뇌연구원의 뇌은행 지원사업에 선정돼 뇌질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가 뇌연구 거점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한국뇌은행은 권역별 뇌은행을 선정・육성해 뇌조직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도 지정병원 뇌은행 지원사업’에 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가지 부문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 3곳은 일반형 사업에, 서울대병원은 선도형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치매 등 퇴행신경질환 환자의 사망 후 뇌조직을 기증받아 보관・관리하고,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역할을 하는 뇌은행을 연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운영위원회와 신경병리팀・법의학팀・임상진료팀・행정팀 등 4개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뇌은행 운영에 따라 ▲뇌기증이 가지는 사회・학문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긍정적 인식변화 유도 ▲뇌조직 수집・처리・보관・분양 등에 관한 한국형 표준 프로토콜 개발과 뇌조직 기반연구 초석 마련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후 임상연구에 활용함에 따라 뇌신경과학 발전에 기여 ▲뇌조직 연구를 통한 퇴행신경질환의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 가족의 건강관리에 기여 등의 기대효과를 갖게 된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국내 뇌질환 연구는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뇌는 인간의 뇌와 다르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뇌조직의 특성상 사망 후 급격하게 변성 및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이내에 부검을 통한 뇌조직 획득이 필요하므로 권역별 지정병원 뇌은행이 운영돼야 한다.


전남대학교병원 뇌은행장인 신경과 김병채 교수는 “뇌기증은 뇌질환의 이해 증진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다” 면서 “뇌은행 운영을 통해 퇴행성 뇌질환 또는 원인불명 뇌질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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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