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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뇌은행 운영

한국뇌연구원의 ‘뇌은행 지원사업’ 선정 따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한국뇌연구원의 뇌은행 지원사업에 선정돼 뇌질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가 뇌연구 거점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한국뇌은행은 권역별 뇌은행을 선정・육성해 뇌조직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도 지정병원 뇌은행 지원사업’에 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가지 부문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 3곳은 일반형 사업에, 서울대병원은 선도형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치매 등 퇴행신경질환 환자의 사망 후 뇌조직을 기증받아 보관・관리하고,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역할을 하는 뇌은행을 연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운영위원회와 신경병리팀・법의학팀・임상진료팀・행정팀 등 4개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뇌은행 운영에 따라 ▲뇌기증이 가지는 사회・학문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긍정적 인식변화 유도 ▲뇌조직 수집・처리・보관・분양 등에 관한 한국형 표준 프로토콜 개발과 뇌조직 기반연구 초석 마련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후 임상연구에 활용함에 따라 뇌신경과학 발전에 기여 ▲뇌조직 연구를 통한 퇴행신경질환의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 가족의 건강관리에 기여 등의 기대효과를 갖게 된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국내 뇌질환 연구는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뇌는 인간의 뇌와 다르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뇌조직의 특성상 사망 후 급격하게 변성 및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이내에 부검을 통한 뇌조직 획득이 필요하므로 권역별 지정병원 뇌은행이 운영돼야 한다.


전남대학교병원 뇌은행장인 신경과 김병채 교수는 “뇌기증은 뇌질환의 이해 증진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다” 면서 “뇌은행 운영을 통해 퇴행성 뇌질환 또는 원인불명 뇌질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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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