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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뇌은행 운영

한국뇌연구원의 ‘뇌은행 지원사업’ 선정 따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한국뇌연구원의 뇌은행 지원사업에 선정돼 뇌질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가 뇌연구 거점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한국뇌은행은 권역별 뇌은행을 선정・육성해 뇌조직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도 지정병원 뇌은행 지원사업’에 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가지 부문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 3곳은 일반형 사업에, 서울대병원은 선도형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치매 등 퇴행신경질환 환자의 사망 후 뇌조직을 기증받아 보관・관리하고,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역할을 하는 뇌은행을 연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운영위원회와 신경병리팀・법의학팀・임상진료팀・행정팀 등 4개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뇌은행 운영에 따라 ▲뇌기증이 가지는 사회・학문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긍정적 인식변화 유도 ▲뇌조직 수집・처리・보관・분양 등에 관한 한국형 표준 프로토콜 개발과 뇌조직 기반연구 초석 마련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후 임상연구에 활용함에 따라 뇌신경과학 발전에 기여 ▲뇌조직 연구를 통한 퇴행신경질환의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 가족의 건강관리에 기여 등의 기대효과를 갖게 된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국내 뇌질환 연구는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뇌는 인간의 뇌와 다르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뇌조직의 특성상 사망 후 급격하게 변성 및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이내에 부검을 통한 뇌조직 획득이 필요하므로 권역별 지정병원 뇌은행이 운영돼야 한다.


전남대학교병원 뇌은행장인 신경과 김병채 교수는 “뇌기증은 뇌질환의 이해 증진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다” 면서 “뇌은행 운영을 통해 퇴행성 뇌질환 또는 원인불명 뇌질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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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