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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슬관절치환술 명의 송상호박사, 5천례 달성

망가진 슬관절 대신 인공관절 삽입하여 기능 회복하는 수술, 2003년부터 매년 시술례 증가

웰튼병원은 송상호 병원장의 인공슬관절치환술 5천례 달성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송 원장은 2003년부터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작, 매년 시술례가 증가하여 올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인공관절기구 PFC CR Type)’ 5천례를 달성했다.


인공슬관절치환술은 망가진 슬관절(무릎관절) 대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로, 주로 관절염이나 외상에 의해 연골이 거의 닳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한다.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십자인대의 파열 상태에 따라 다른 인공관절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PFC CR Type’은 후방십자인대를 보존하기 위한 인공관절기구이다.


특히 송 원장은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을 도입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였다. 절개 부위를 9~10cm 정도로 최소화하여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기법은 출혈과 통증을 감소시키고 조기 재활과 빠른 일상복귀를 도와 고령 환자도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송 원장은 “이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병원 안팎으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공관절수술 환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환자들이 관절 건강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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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