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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 20대가 제일 많아

대학교 4학년인 김나나(여ㆍ24)씨는 한달에 한번 그날이 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아랫배를 쥐어 짜는 듯한 통증과 식은땀, 불쾌감등으로 취업준비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초래하며 매달 진통제로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다.

 

월경통은 가임기 여성의 약 50%에서 나타나는 흔한 부인과적 증상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월경통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2007 86,187명에서 2011 127,498명으로 4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환자수가 53,610(2011년 기준)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고, 30대인 환자가 3107(23.6%), 20대 미만이 24,023(18.8%), 40대가 17,364(13.6%), 50대 이상이 2,394(1.88%)순이었다.

 

월경통이란 생리 시작 1~2일 동안 통증이 진행되거나 배꼽 주위, 아랫배, 허리, 허벅지에서의 통증과 유방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월경 시작 후 1~2일간 통증이 나타난 뒤 생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런데 생리가 끝난 후에도 생리통이 이어진다면 이차성 월경통을 의심해봐야한다.

월경통의 원인은 원발성과 이차성으로 나누어 지는데, 원발성 월경통은 생리 시작 무렵 자궁내막에서 자궁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자궁내막의 덩어리가 떨어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일반적인 월경 시 발생하는 통증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리 초반부터 통증이 있었는데 생리중·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며 강도도 세진다면 속발성 월경통, 즉 이차성 월경통일 수 있다. 이차성 월경통은 자궁이나 난소의 혹 때문에 발생하는 월경통으로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등이 원인이며, 이 중 가장 흔한 이차성 월경통의 원인은 자궁내막증이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내막이 아닌 난소나 복막에 발생하여 그 주변에 유착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에 위치하여 자궁을 전체적으로 부은 상태로 만드는 질환으로, 자궁내막증 보다는 호발 연령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치료법으로는 자궁내막증은 월경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탓에 발생하므로 월경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약물요법과 병적인 부위를 제거하는 복강경 레이저 수술요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궁선근증의 경우 호르몬 치료 나 내시경의 일종인 복강경을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자궁선근증이 5cm 이상일 경우는 최신 비수술적 치료법인 하이푸(HIFU)로 무통, 무출혈, 무마취, 무절개의 간단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자궁 보존이 필요한 미혼 여성이나 자궁적출 수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적합하다.

 

조은여성의원(구리소재) 조영열원장은 월경통의 원인은 다양하며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심한 월경통을 자연스런 생리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심할 경우 집중력감퇴, 학습부진 등의 원인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불임의 원인도 될 수 있으므로, 월경통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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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