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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하반기 시행되면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 부담 완화 기대

동네의원이 대면진료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및 의료비 부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 (건강보험 통계) >

    
하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효율적 관리는 미흡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의 1.5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체계적 교육‧관리 등이 미흡하여 경증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대상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유사 수가를 참조하여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사업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으며, 고혈압‧당뇨병을 가진 국민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록 절차 등은 추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동네의원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간병‧돌봄 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보다 밀착된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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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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