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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요실금 인식 개선 ’디펜드 설문버스 캠페인’ 성료

유한킴벌리 디펜드가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의 ‘액티브시니어’를 직접 찾아가 요실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디펜드 설문버스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디펜드 설문버스’는 요실금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시니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으로,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에 있는 총 1,607명의 액티브시니어들을 직접 만나는 성과를 거뒀다.


다양한 설문과 영상 인터뷰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액티브시니어들이 평소에 가진 요실금에 대한 사회•정서적 태도를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기회가 됐다. 특히, 기존 온라인 설문을 넘어 자연스럽게 요실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설문 결과, 직접 대면하는 오프라인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요실금은 부끄러운 증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 ‘요실금을 숨긴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에 달해 요실금에 대한 부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상당수가 요실금에 대해 ‘소변이 샐까 두려워 웃을 수 없는 병’, ‘창피하고 부끄러운 질병’, ‘활동 범위를 줄여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까지 부르는 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개별 심층 인터뷰 공간에서는 요실금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요실금 증상자 중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55% 이상으로, 요실금을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증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실금 언더웨어를 들어보거나 사용해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62%가 ‘듣거나 사용해본 적 없다’고 답해, 많은 시니어들이 요실금 증상 개선을 위한 대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요실금 전용 언더웨어를 공개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 주저하게 된다”, “기저귀를 차면 외관상 보기 싫을 것 같다” 등 요실금을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와 그 맥을 같이했다.


이는 요실금이 신체가 노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 아닌, 막연히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질병으로 생각하는 액티브시니어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 앞으로도 요실금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송정신과의원 송성용 원장은 “활동성의 제.약으로 외출을 꺼리게 만드는 요실금은 심할 경우 대인기피,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증상을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한킴벌리 디펜드 관계자는 “실제로 전국의 액티브시니어를 찾아 요실금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액티브시니어들이 요실금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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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