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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 조사 공개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월23일)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하였다.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였다. 


 < 수사의뢰 사례 >

▵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도 신설됨에 따라,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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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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