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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 갈수록 증가...예방 강화 위해 익명 신고도 허용

보건복지부, 신고자 29명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 ’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특히,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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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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