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6℃
  • 흐림강릉 9.7℃
  • 서울 3.6℃
  • 흐림대전 6.7℃
  • 흐림대구 4.7℃
  • 맑음울산 10.3℃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2.4℃
  • 흐림고창 8.5℃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4.7℃
  • 흐림보은 3.4℃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5.6℃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84개 민간검사기관서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한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유전자수)

유 전 자 명

1

체질량지수(3)

FTO, MC4R, BDNF

2

중성지방농도(8)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3

콜레스테롤(8)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4

혈 당(8)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5

혈 압(8)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6

색소 침착(2)

OCA2, MC1R

7

탈 모(3)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8

모발 굵기(1)

EDAR

9

피부 노화(1)

AGER

10

피부 탄력(1)

MMP1

11

비타민C농도(1)

SLC23A1(SVCT1)

12

카페인대사(2)

AHR, CYP1A1-CYP1A2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현황(’16.6월기준) : 의료기관 95개, 비의료기관(민간업체) 84개.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