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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나는 아이..해열제 먹이고 1시간 이상 약효 없으면 병원 찾아야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부모는 매우 당혹스럽다. 현명한 육아를 위해 매번 노력하지만 힘들어하는 아이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고 머릿속은 새하얗다. 발열 자체로는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응급 처치가 필요한 질환인지, 감기 등 단순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부모들의 판단력은 더욱 흐려지기 마련이다.

서울부민병원 소아청소년과 도지향 과장은 “늦은 밤 가벼운 발열 증세임에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아이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세균성 감염 질환 등 곧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우왕좌왕하다가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만 기억해두면 아이의 발열 증세에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평소 관련 지식을 잘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체온은 높지만 잘 뛰어 노는 아이라면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이다. 소아 발열을 정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고막 체온계로 37.5℃, 직장 체온계로 38℃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체온계에 표시된 숫자 자체에 연연하기 보다는 아이의 상태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이가 열과 함께 축 쳐져 있는 상태라면 심한 열성 질환인 가능성이 높아 곧장 병원을 찾는 것이 맞지만, 열이 있더라도 아이의 컨디션이 평소와 비슷하거나 잘 놀고 있다면 하루 정도 더 지켜본 후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단, 아이가 3개월 미만의 영아일 경우 면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즉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


2. 병원에 갈 때까지 수분 보충 필수
뿐만 아니라 열로 인해 소실된 체내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수분 보충이 꼭 필요하다. 서울부민병원 소아청소년과 도지향 과장은 “열이 난 아이에게 병원 방문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 조치는 수분 공급이며, 보리차 등을 조금씩 자주 먹여 발열로 인한 탈수 증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이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 탈수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3. 해열제 먹이고 1시간 이상 약효 없으면 내원해야
만약 체온이 39℃ 이상 이어질 정도로 열이 내려가지 않고 지속된다면 해열제를 먹여서 체온을 내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열성 경련의 병력이 있거나 심폐 질환,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는, 아이 체온의 추이를 너무 오래 지켜보지 말고 바로 해열제를 복용해야 한다. 해열제 복용 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온도 1℃ 정도가 떨어지는데, 열이 조금씩 내려가는 만큼 컨디션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약물로 아이의 열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필요 시 적정량의 해열제를 투약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면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들이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해열제 복용 후 1시간이 지나는데도 약효가 없거나 오히려 열이 더 오르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4. 열난다고 찬물 샤워 금물...미지근한 물로 마사지는 도움돼
아이의 열을 조금이라도 식혀야 한다는 생각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샤워기로 몸을 적셔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아이의 체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변 온도가 갑자기 낮아질 경우 체내에서는 온도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근육 수축 등 열 발산이 저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흠뻑 적셔 온몸을 마사지 해주면 도움이 되며, 효과를 더욱 좋게 하려면 마사지 전 해열제를 복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눈 충혈, 딸기 혀 등 이상 증세 함께 보이면 가와사키병 의심
아이의 발열 증세가 모두 단순 열 감기 증상이라면 좋겠지만 드물게는 즉각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의 한 증상일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발열 증상과 함께 추가적인 신체 이상 증세를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열이 며칠 동안 지속됨과 동시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손발이 붓는 증상, 딸기 혀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전신에 다양하게 침범할 수 있다. 5세 미만 인구 10만명 당 128명 정도가 발병되는 편이며, 계절별로는 여름과 겨울에 발병 빈도가 높다. 서울부민병원 소아청소년과 도지향 과장은 “가와사키병은 초기에 대처가 늦어지면 관상 동맥 질환이 유발되는 등 합병증이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며 “발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가와사키병 의심 증상이 동반되면 곧장 내원하여 심장검사와 함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와사키병은 관상동맥 합병증 이외의 다른 증상은 대체로 완전히 회복되며, 아이의 이상 증세를 조기에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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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