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6월 30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산·소아과 분야 6개 유형, 20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등) 3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11사례 ▲산·소아과 분야 2개 유형(트렉토실주, 하기도증기흡입치료) 6사례이다.
특히,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15년 8월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되어 해당 수가 및 보험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6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형 | 연번 | 사 례 | |
내과 분야 |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등 (3사례) | 1 | 서맥에 실시한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
2 | 적절한 약물 투여없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인정여부 | ||
3 | 심방실차단에 실시한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 ||
외과 분야 |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3사례) | 4 | 중증근무력증,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에 시행한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5 | 길랭-바레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에 시행한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
6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신경계통의 기타 명시된 퇴행성질환에 시행한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4사례) | 7 | 견갑하건과 극상건의 파열시 산정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 |
8 | 회전근개 복원술 후 재봉합시 산정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 ||
9 | 상완이두근 장두건 부분 파열시 산정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 ||
10 | 상완이두근 장두건 파열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과 동시 산정된 자94(건박리술) 인정여부 | ||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4사례) | 11 | 길랭-바레증후군에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인정여부 | |
12 | 척추골절에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인정여부 | ||
13 | 항암제 투여 관련 다발신경병증(의증)에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인정여부 | ||
14 | 근근막통증후군, 상세불명 부분에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인정여부 | ||
산·소아과분야 | 트랙토실주 (3사례) | 15 | Ritodrine 제제 부작용이 있는 산모에게 투여한 트랙토실주 인정여부 |
16 | 조기진통 산모의 감염질환에 투여한 트랙토실주 인정여부 | ||
17 | 조기 양막 파열 산모에게 마구내신주와 병용 투여한 트랙토실주 인정여부 |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3사례) | 18 | 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참조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
19 | 진료내역 참조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부상병에 청구된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
20 | 진료내역 참조 상세불명의 천식 부상병에 청구된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