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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

진료시간 별도 편성으로 맞춤 진단 제공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은 지난 4월 30일(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진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추적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상담·검사·진료의 신속한 연계 지원 ▲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 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분석을 포함한 전문 연구 추진 등이며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당해 연도까지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별도 진료시간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되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강원섭, 백명재, 이아라, 이상민 교수)이 참여한다. 

오주형 경희대학교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예방·연구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한 선제적 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학교병원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에도 참여한다. 이로써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검사·치료·약제비 등 외래·입원 의료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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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