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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이마 등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불법"

의협,치협 보톡스 기자회견, 단순히 과거 주장 되풀이에 그쳐 '혹평

대한의사협회는 치협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 것에 대해 “치과 측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또 “치협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일 뿐, 치과의사가 행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특히 치협이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치협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치협이 이를 애써 감추려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억지 주장은 오래지 않아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치협은 알아야 하며, 이에 침소봉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의협은 “치과의사는 의과보다 안면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히 생각해봤느냐고 반문하고,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 참고인은 미간, 이마 등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도 모자라 쌍꺼풀 수술도 안면부이므로 치과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이들의 대표단체인 치협에서 인체 전반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그것도 치과의사 업무영역 외의 행위에 대해 치과의사가 더 전문가이며, 더 교육을 많이 받았고, 더 경험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문제를 이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권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모든 치과의사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치협이 “치과의사는 이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보톡스를 안면 미용술식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다양한 치과 치료에 사용하여 왔다”, “의협이 주장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부작용은 의사 자신들의 통계이고, 치과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은 극히 드물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협은아무리 위험도가 적은 의료행위라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면 그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임에도 불구, 하물며 치과의사의 대표단체인 치협이 이런 말을 서슴치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 의협은 이번 치협의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가 왜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 더 나아가 쌍꺼풀 시술 등 안면부 시술을 가능케 하려다, 정작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치과의사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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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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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연구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 지난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서울의과학연구소 공동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바이오의료 연구 분야에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인증 기념식과 2부 공동 연구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오후 1시부터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재영 연새대학교 의과대학장, 이경률 서울의과학연구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임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이 연구중심병원 추진 경과와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전자 현판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2부는 서울의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연구 주제와 성과들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 인프라를 주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구축한 첨단기술 허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방형 공동연구 인프라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유전체, 면역치료,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인프라 운영 전략과 더불어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