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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영아 등 결핵검진 결과 직원은 정상 영아 1명은 양성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에서 양성 반응 보인 영아 결핵발병 예방치료 시작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 32세)가 7월 15일 결핵으로 진단되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16-17일 현장조사와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범위를 정하고, 18일부터 병원 내 별도로 마련한 소아특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7월 21일(18시 기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흉부X선 검사를 마친 신생아 및 영아는 전체 대상자 166명 중 92.2%인 153명이며, 이 중에 결핵환자는 없었다.


결핵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89명이 받았고, 이 중 30명이 판독 받은 결과 1명(3.3%)이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보건당국과 이대 목동병원은 조사대상 아기 진료와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영아의 결핵 발병 예방치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진료 및 결핵 검사(흉부X선)는 이번 주까지 93.4%인 155명이 완료될 예정이며,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모든 검사는 최대 10월 중순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대 목동병원과 양천구보건소에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보호자가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전용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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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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