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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제 도입 기대되네... 진찰, 입원,퇴원까지 전문의가 전담

보건복지부',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병원 31개 선정 환자안전 강화, 진료의 질 향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을「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참여 병원으로 선정하여,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내 과

수도권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을지대을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분당차병원

비수도권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자인병원

인화재단한국병원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천여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외 과

수도권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인하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비수도권

계명대동산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 (배경) 의학이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병원 입원환자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감소하여, 그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 (현황) 약 44천명(전체 의사의 약 5%)의 전문의가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 내과 전문의가 주를 이루나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로 확산

   - (주요 업무) 입원환자에 대한 주치의 역할, 중환자실 환자 관리, 내·외과적 협진, 응급실 내과환자 진료, 야간·주말 근무, 학생·전공의 교육 등

 ○ (성과) 재원일수,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감소시켜 환자안전 강화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6.12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이를 위해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입원전담전문의수에 따라 10,500원~2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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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