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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질병 및 건강정보, 리우올림픽 신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전면 개편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질병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도 신규 오픈해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 개편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질병 및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메뉴를 재구성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정보 신설 코너 마련, 콘텐츠 개선, SNS 공유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질병정보’ 코너에서는 총 134개의 감염병, 만성질환, 손상질환 등의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질병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건강정보’ 신규 코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모기매개질병,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홍보대사 인터뷰 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8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대비하여 △브라질 리우올림픽 코너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수칙, 현지 감염병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의료인지원, △해외질병, △정책/사업, △알림, △민원/정부3.0, △소개 코너 등이 개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질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 속 질병·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새롭게 개편하고, 100인의 국민소통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자 의견 반영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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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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