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검역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대비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 검역 강화 | | ◦오염인근지역 선정 기준 -오염지역 중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 발생 오염지역*의 인접지역 * 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감염병 등 ◦검역조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신설 -미신고·허위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정함 -1/2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 신고 방법·절차 -입국시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 검역소장에 제출 -다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시 신고서 제출로 갈음 |
◦출입국의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감염 의심자” 추가 | | |
◦검역조사를 위해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자의 범위 설정, 물리적 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 -2개월간 보관, 보존기한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파기 |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검역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 구체화 *①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②외국인등록 정보, ③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신고 정보, ⑦여권 수록 정보 | |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시설이용자에게 오염지역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 ◦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영상물 포함) ◦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 |
◦검역당국이 선박·항공회사에 승무원·승객 대상 오염지역 등에 관한 안내·교육 실시 요청 근거 마련 | | |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 규정.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지카바이러스 등)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